재정수요 급증·아파트 취득세 감소
市 재정사업도 잇따라…빈곳간 우려
“보통교부세 지원방식 정률제 돼야”
‘자주재원 확보’ 세종시법 개정 시급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여부가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핵심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특례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우선 해법으로 세종시법 개정이 집중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은 이미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향후 벌어질 세수 감소 사태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을 앞두면서, 아파트 분양 완료 시 취득세 감소에 따른 빈 곳간 사태 우려까지 떠안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재정특례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향후 아파트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분명한 사실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재정 투입 사업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할때 현행 교부세방식(보정수요방식)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발걸음은 바빠졌다.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특례 강행규정 마련에 이은 안정적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가 보장된 세종시법 개정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안정적 재정확보 근거 마련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세종시 자치분권 정립 시나리오’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알짜법’ 완성이 핵심이다.

세종시가 지목한 재정특례는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20년→30년) 및 가산율 조정(25%→50%)을 비롯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데 기인한다.

이와 함께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예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 작업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재정특례 강화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등 세종시가 공개한 법개정 요소 목록 가장 윗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특례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우선 해법으로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자주재원 창구 확보, 대규모 기업 유치 등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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