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치단체가 라돈 측정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행위는 공직법상 기부행위로 위법행위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으로 충주시에서도 무료 대여를 실시하게 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로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 대리석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라돈측정기 6대를 구입해 주민등록상 충주시민에게 1박2일 무료로 대여한다.
대여서비스는 충주시 환경정책과(043-850-3611)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 후 측정기를 수령하면 된다. 라돈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럴(Bq/㎥)이다.
이상정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에 지난 10월부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속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