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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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현수 막자'…축구협회, 병역특례 선수들 봉사활동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병역특례 봉사활동 내용을 부풀렸다가 대표팀에서 영구 퇴출당한 축구선수 장현수(FC도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내년부터 병역특례 축구 선수들을 위한 단체·개인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장현수의 사례를 참고해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적절한 봉사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도 돕는다는 취지다.

축구협회는 우선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을 직접 마련해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단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시즌 중에라도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는 선수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제휴해 개인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 등과 봉사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병역특례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 봉사활동 규정을 정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는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섭외를 하고 실제로 꾸준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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