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신청사 완공 전까진 인근 건물 임대

이미지박스1-정부세종 신청사 설계작.jpg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내년 2월 세종시 이전 지원비용으로 11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 세종시 이전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신청사가 완공되는 2021년 말까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쓸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책정한 예산은 신청사 건축비 3714억원을 제외한 이사비·임차료·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이다.

정부는 또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상한선을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생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평생학습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3·8경비대대)을 6·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 해당 전투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 국회에 제출한다.

또, 20대 후반 청년인구의 증가로 취업애로가 예상된다며 청년고용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2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