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가장 높은 수준
향후 인상률 3.2% 미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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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3.49% 인상된다. 이번 인상 폭은 최근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올해는 2.04%가량 상승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 오르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선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어 그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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