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옛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 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고, 쓰레기 소각량 초과로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쓰레기 소각량 초과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옛 진주산업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옛 진주산업 측은 문제를 제기한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