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0대 징역 1년 6개월
경찰관 차에 손넣자 5m 운전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감지를 위해 A 씨 차 안에 손을 넣었다가 봉변을 당한 경찰관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