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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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정산에 변화가 생겼다.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공제사항을 미리 따져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된 가운데 신설되거나 변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들이 근로소득자의 이목을 잡는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문화생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쉽게말해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된다는 뜻이다.

인구 비율로 볼때 대전지역 전체 인구의 30.2%인 45만 7000여명이 만 29세 이하 ‘청년’이다.

34세로 확대될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또 일부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부 항목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에서 30%로 증가한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뜻한다.

청년 소득세 감면 증명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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