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지역 영향은
충북 재정 자립도 37.4%
전국 평균 55%에 못미쳐
지방교부세 하락 등 요원
“분권확충 시작” 기대감도

<글 싣는 순서>
① 주민발안·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② 낮은 재정자립도
③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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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달 30일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재정분권이 포함됐다. 당초 예상보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이 낮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비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그 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7.6:2.4인 국·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식이다. 이 안이 실현되면 2020년 충북은 6800억여원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가 내년 4% 상승할 경우 4140억원이 된다. 2020년 6%가 더 상승하면 세수 금액은 64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17년 2609억원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상향된다. 이 경우에는 올해 185억원에서 2019년 323억원, 2020년 416억원의 세금이 충북도에게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부안이 진일보한 조처는 맞지만 바닥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상향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더 큰 효과가 있어 그 외 지역과의 재정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이 교부세 하락으로 이어지면 재정분권이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7.4%에 불과하다. 55.23%인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도가 매년 4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운용함에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부세는 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의 차액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식 자체가 지자체가 수입·수요액을 행정안전부로 보고해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충북에는 특례시로 변경될 수 있는 인구 100만 도시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지방분권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 확보에 따른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정분권 확충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간 상하관계였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가 지침과 배정이 명확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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