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는 287만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명에게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계좌입금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대가 제공이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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