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 기준에 7명 생활 확인
방에 갇혀 지내면서 머리삭발 등
보은군 “지난해 점검땐 문제없어”

보은군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벽지도 없는 방에 갇혀 지내면서 머리를 삭발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곳은 부도난 모텔 건물을 사들여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4층 건물 중 맨 위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쓰고, 1층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거주시설이다. 1인당 3.3㎡의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을 갖추면 되고, 당국의 관리도 허술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군에 따르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최근 머리를 삭발한 채 도배도 안 된 열악한 환경의 좁은 방에 갇혀 지내는 것이 확인됐다. 일부 장애인의 손과 머리 등에는 상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곳에 규정보다 많은 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들은 모두 정신 장애·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1∼2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안전점검 나갔을 때는 거주 장애인이 1명뿐이었는 데, 7월 이후 갑자기 늘었다”며 “군청에는 4명만 입소 신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실태를 확인하고, 학대나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규정 인원보다 많은 장애인이 모여 살게 된 경위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7명의 장애인 중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2명을 제외한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들에게는 1인당 생계주거비 60만원과 장애인 연금 33만원이 매월 나간다. 

군은 시설 운영자 가족이 이들의 급여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 돈을 대신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관리에 대한 당국의 확인 점검은 한 해 1차례만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시설 안전상태와 급여 관리실태를 점검받게 돼 있다”며 “이 규정에 맞춰 관리해왔으며, 지난해 점검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를 거쳐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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