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두팔을 걷었다.

시는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15대를 구입, 본청과 사업소와 면·동 등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장비 관리, 운용 교육 등을 실시한 후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와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인구밀집지역 등 불법촬영 의심 특별관리구역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 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몰래카메라가 신체부위 촬영이 용이한 화장실 내 환풍구와 쓰레기통 등에 주로 설치됨에 따라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구역을 탐지하고 렌즈탐지기로 정밀탐색을 실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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