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 의원 8명은 만장일치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 제공

괴산군의회가 6일 열린 제27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괴산군의회는 준비되지 않은 PLS 시행은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농산물 적용시기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의견을 반영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PLS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괴산군의회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LS는 농약 사용량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정해서 기준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까지만 잔류를 허용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운 군의회 의장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제도 미비, 농업인 대상 홍보 미흡,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 등 준비 미흡 등으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고, 그 책임을 농업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