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 ‘삼균주의’ 입각해 작성
제헌헌법 근간으로 평가 받아

▲ 문화재청이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전했다. 연합뉴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근간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정부 정치사상가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다.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는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고,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과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등록문화재가 됐다.

한국전쟁 기간에 이승만이 생활한 관저이자 사무실인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사적 제546호로 지정됐다. 관저는 1926년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처음 지었으며, 일본식과 서양식 건축양식이 절충된 2층 건물이다. 1984년부터는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활용됐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정치·외교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된 역사적 현장으로 과거 모습이 잘 보존된 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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