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채권(공탁금, 보관금)을 새롭게 찾아 압류 징수하고 지급제한 있는 공탁금은 소제기를 통해담보 취소 후 징수하는등 법원 채권에 대한 추적 징수를 통해 8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징수가 어려웠던 악덕 고액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재산을 추적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공매처분으로 2억 4500만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시는 9월말 현재 18억원이 넘는 이월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40%가 넘는 징수율로 충남 8개 시 지역 중 1위 실적이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남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1위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