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금품 요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2명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 내의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시의원은 김 후보에게 ‘선거의 달인’이라며 국회의원 전 비서관 출신인 A 씨를 소개시켜줬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선거 초반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A 씨를 소개받았다”며 “전 전 시의원이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줬다. 또 A 씨는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지 설명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