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년간 경범죄 매년 1000건 이상… ‘일상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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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기본 에티켓이 무너지고 있다.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경범죄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2743건, 지난해 1915건, 올해 지난달까지 1379건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00건 이상의 경범죄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해마다 단속은 이뤄지지만, 길거리서 침 뱉는 모습 등 경범죄 위반행위는 '일상 풍경'이 됐다.

담배를 피우든 그렇지 않든 아무렇지 않게 침 뱉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이날 대전 시내 번화가를 살펴본 결과 침 뱉는 모습과 침 자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내와 실외를 가릴 것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다.

문제는 이들이 침을 뱉는 것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이 없었다.

침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12항’에 따른 경범죄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시민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 서구 한 공원에서 침을 뱉던 김모(33) 씨는 “침을 뱉는 게 범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냥 뱉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냥 마르면 그만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빈번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4일 저녁 찾은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의 한 골목길은 ‘꽁초 천지’가 됐고, 거리 곳곳은 시민 의식도 쓰레기통도 없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으능정이 거리 골목길은 입에 담배를 문 사람들이 모여들어 담배를 피우다 끈 꽁초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골목길은 20분 동안 흡연자 20여 명이 다녀갔다.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한 골목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과 수거 모두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구의 몫이다. 골목길에서 흡연하던 한 시민은 "으능정이 거리에 흡연 구역이 보이지 않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숨어서 피면서 꽁초를 마구 버리는 것 아니냐"면서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엔 쓰레기통을 두거나 흡연실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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