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 자원순환시설 설치
주민대책위 구성 적극 대응
“괴산서 추진 행정소송 패소”
“생활불편·환경오염 등 우려”
업체 “직접 영향권 동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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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퇴비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퇴비공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 또한 청주시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5일 미원면 주민들과 A 업체에 따르면 A 업체는 미원면 용곡리에 연면적 2100여㎡의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볏짚,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등을 활용해 농협에 납품할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A 업체는 지난해 1월 청주시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A 업체는 용곡1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 업체의 사업계획은 지난 5월 청주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악취저감대책 추가를 요구하며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최근 3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미원면에서 개최됐지만 모두 주민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특히 A 업체가 괴산군에서 같은 시설을 추진하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미원면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괴산군에서는 사업이 불허가 났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 업체가 패소했음에도 청주시는 이를 허가해주려 한다는 것이다. 

미원면 주민들은 1일 ‘미원면환경보전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향후 소송, 시청 앞 집회 등으로 대응범위를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이종범 미원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괴산 문광면에서 행정소송이 기각된 시설이 민가가 보다 가까운 미원면에서 건립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모든 대책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토지 매입을 마친 A 업체도 사업 추진을 멈출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업체 대표는 “청주에서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괴산군과의 추가 소송을 포기한 것”이라며 “직접 영향권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법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해 미원면 전체 문제로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부지매입비, 용역비, 설계비 등을 이미 지급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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