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지역 영향은
주민조례발안제 자치확대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
의회 인사권 독립 관심사

<글 싣는 순서>
① 주민발안·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② 낮은 재정자립도
③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미지박스2-지방자치분권정책토론회.jpg
▲ ⓒ연합뉴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부분적 제도 개선만 해 온 지방자치법이 전면 손질되면서 진정한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거듭날 지 주목받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충북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끼치는 영향 등을 짚어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큰 폭으로 개선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은 주민자치 확대의 큰 줄기다.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로 유지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은 큰 관심사다.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해당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을 외쳐왔던 지방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충북도의원은 “지방자치법을 대폭 손질해 의회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전문 인력 배치와 인사권 독립은 분명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의회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충북도의회 사무처(공무직 포함)는 86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회직렬을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의회 다수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무처 주요 보직을 선거 승리 전리품으로 여길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실인사’가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 사무처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복귀할 경우,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지방 의원들의 자치 입법·예산·감사심의 업무 등을 지원할 전문 인력 채용 근거가 마련된 것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지원전문인력’은 획기적인 변화로 꼽힌다.

지방의회가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의회직 공무원’ 형태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수혈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정수 3분의 1 범위 내 10여명의 전문 인력 채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각 2명이 채용된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 여지가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공약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까지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