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46개 3.52㎢인 가운데 예상사업비가 6407억원에 이르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7월1일까지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이로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일몰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도시계획시설은 3017개 53.11㎢로 이중 교통시설 2192개 16.91㎢, 공간시설 567개 11㎢, 유통공급시설 49개 0.59㎢, 공공문화체육시설 130개 9.45㎢, 기타시설 79개 15.15㎢이다.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은 교통시설 127개 0.919㎢, 공간시설 19개 2.6㎢로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경우 매수청구 보상을 실시 현재까지 총 1만 6484㎡의 토지를 보상했다.

또 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고 해제 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해 7월말 340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했다.

그 결과 현재 아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127개 0.919㎢, 공원·광장·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 19개 2.6㎢ 등 146개소 3.52㎢가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보상비 3548억원, 공사비 2859억원 등 총 64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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