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기존대출 있는 상태서 신규수요, 강화된 규제에 대출 어려워져
중도금 대출 DSR 적용 안돼, 그후 추가 잔금 대출 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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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본격 시행된 대출규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빚이 없고 소득이 있다면 규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고 소득이 낮거나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돈줄이 막혔다.

4일 지역 금융권 및 은행 일선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 도입 첫날 혼란은 없었지만 향후 문의나 항의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규제가 시작됐어도 모든 사람의 돈줄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빚 없는 지역민이 대출수요가 생겼을땐 지난달 도입된 규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기존에 대출이 있고 상환을 다 못한 사람이 신규대출 수요가 생겼을때다.

기존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산정했다. 반면 DSR은 대출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빚을 따지는 것에서 DTI와 차이를 나타낸다. DSR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게된 이유는 지난달부터 전세보증금담보, 예·적금담보,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새로 부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계산식은 간단하다.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빚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70%를 넘기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예를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 원리금 합계가 2800만원을 넘는다면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위험’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이 ‘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빚이 있는 사람에게 시중은행 돈을 빌려주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급전이 필요할땐 제2금융권 문을 노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DSR 규제는 서울·수도권 뿐만아니라 지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非)규제지역이라도 투기 수요는 물론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마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엔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이다.

분양시장 상황은 조금 다르다. 중도금 대출이 DSR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진 수요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중도금 대출도 DSR 기준에 잡히므로 아파트 잔금 대출의 경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때는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25년으로 나눠 원금으로 계산하고 이자는 실제 부담액으로 따진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은 빼고 이자만 DSR에 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대출 부담이 적어진 만큼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소득증빙 없이 큰돈을 빌릴 수 있었던 전문직 종사자,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투자심리가 위축된 지역같은 경우에 규제 충격 여파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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