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안전 관리 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 추진된 TF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안전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 산하 시·군과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다.
감찰 내용은 비상근무와 재난상황 신고·보고, 시설 관리, 담당자 교육, 매뉴얼 운용, 재난 훈련, 시설물 정기 및 긴급 안전 점검, 예·경보 발령, 대피 명령, 통행 제한,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응급 지원, 치료·보상 등 안전 관련 전 단계를 포괄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