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8월 안전감찰TF를 신설하고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을 상시 감찰하고 적법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안전 관리 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 추진된 TF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안전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 산하 시·군과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다.

감찰 내용은 비상근무와 재난상황 신고·보고, 시설 관리, 담당자 교육, 매뉴얼 운용, 재난 훈련, 시설물 정기 및 긴급 안전 점검, 예·경보 발령, 대피 명령, 통행 제한,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응급 지원, 치료·보상 등 안전 관련 전 단계를 포괄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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