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천시의원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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