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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천시의원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제천시의원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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