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이 없는 불량 물티슈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빈 판사는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금을 반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내에 위치한 물티슈를 제조·판매하는 장애인 재활시설 간부인 A 씨는 2014년부터 4년간 판매할 수 없는 불량 물티슈를 판매해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청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장을 증축하면서 그 답례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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