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요구 혐의 선거브로커 구속 만남 주선한 시의원 자택 수색도
조직적 범행일땐 파장 커질 듯, 檢 공소시효 감안 이달 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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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현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자원봉사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A 씨는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김 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또 이날 김 의원에게 A 씨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알려진 전 대전시의원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선거 초반 믿을 만한 B 씨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는 A 씨를 소개받았다”면서 “법정 선거비용보다 두배 이상 많은 돈을 요구받았고, 또 특정인의 사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과 경조사비를 부담할 것 등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각각 사건을 조사했지만, 모두 A 씨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선관위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A 씨에 대해서만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했을 뿐 B 씨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이 B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역 정가는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이 A 씨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지역 정치권이 연계된 조직적 움직임이었냐에 따라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법 공소시효가 내달 13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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