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배달비·최소금액·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들 비난·확산 우려… 보완책 마련 지적도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의 배달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책이 생겨난데 이어 배달 최소 주문금액 제한, 배달 수수료 인상 등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거센 비판이 일고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는 이날 부터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올리고, 배달 수수료를 평균 4% 인상했다. 롯데리아는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10% 올리고, 홈서비스 메뉴 69종의 배달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다. 즉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배달주문을 할 경우 상향된 수수료가 적용돼 매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피자헛은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1만 2000원에서 1만 5900원으로 올렸다. 같은 달 버거킹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맥도날드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배달 정책이 전체 외식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치킨업계에서 올 초 배달료 부과정책을 전면 시행한 이후 배달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음직점들도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인건비, 임대료 등 부담이 계속되면서 ‘인상 카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롯데리아 측은 “가맹점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수료와 최소 배달 주문금액을 올리게 됐다”며 “가맹점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배달료 정책에 이어 최소 주문금액 제한이 전체 업계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박모(30·중구 선화동) 씨는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배달료를 추가 지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배달료와 더불어 최소 결제 금액제한을 굳이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배달료와 최소 주문금액 등 각종 배달정책 때문에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 지고 있다”로 했다.

전문가들은 배달정책 문제점에 대한 검증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정자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유명프랜차이즈가 앞장서 배달료 부과정책을 시행한 결과, 관련업계에서 너도나도 확산된 것처럼 이번 최소주문 금액제한을 두는 곳도 지속적으로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각종 업계의 배달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배달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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