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등 설립주체 지분율 ↓ 연구개발특구내 설립요건 완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창출 가속화 단계별 기술금융 지원 강화키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연구소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좌초하지 않도록 단계별 기술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변경안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실제 연구소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140여개가 설립됐고, 지난 7월말 현재 630개가 등록돼 있다. 연구소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이 4.5명으로 일반 기업보다 많다. 최근 5년간 고용 증가율도 평균 39%에 달했다.

정부는 현재 연구소기업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설립주체의 지분율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선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기술을 출자한 설립주체 지분이 최소 20% 포함돼야 한다.

문제는 설립주체 지분이 20%가량 포함되다보니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연구소기업 운영에 부담이 생긴다. 향후 기업이 성장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억원 이상이면 10%, 10억~50억원 미만 15%, 10억원 미만 20%로 지분율을 탄력 조정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위해 공기업과 대형병원 등 R&D를 수행하는 기관들도 설립주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마련한다.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형(마이크로VC펀드 188억원), 시장검증형(공공기술기반 펀드 501억원), 도약형(특구벤처 펀드 700억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2년까지 첨단기술기업 320개 육성 방안도 확정했다.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방안에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과기정통부 장관도 첨단기술·제품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특허에서 나온 매출액이 총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지만, 이 비중을 20%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구개발비 비중도 현재 '매출액의 5%'로 고정돼 있으나 기업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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