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방주의 의무 위반”… 금고 1년 6개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마트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초등학생 B(당시 10세) 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20분가량 운행을 계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법정에 선 A 씨는 “사고 당시 20㎞로 서행하고 있었고, 도로에 진입하는 B 군이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방주시 의무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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