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요구 당사자 ‘복당 불허’ 조처
윤리심판원 “문제제기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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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의 금품요구 폭로 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결정했지만, 사실상 징계 대상이 사라지면서 유명무실로 마무리됐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금품요구 폭로 사건을 심사했다.

우선 윤리위는 김 의원이 금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변재형 씨에 대해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변 씨가 윤리위가 열리기 전 자진 탈당하면서 제명이 아닌 복당 불허 등의 조처를 내린 것이다. 변 씨가 조사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각하했고, 제명과 동일한 복당 불허 등의 제재를 했다는 게 윤리심판원의 설명이다.

윤리심판원은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기각했고, 변 씨와 관계인으로 거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 없음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윤리심판원은 설명했다.

앞서 김윤한 중앙당 평가감사국장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이번 사건 관계자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지검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법 공소시효가 내달 13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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