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도민 건강과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실천을 당부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등록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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