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구속역장 기각 여성단체·수사당국 반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기관과 여성단체에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의 ‘성 인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 청주시 소속 공무원 A(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도 부장판사는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및 수집된 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큰 사회적 문제 몰카 범죄를 두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몰카 범죄에 중대한 위법이라 규정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사법부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가진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감이 만연한 현 상황에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국민정서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영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소장은 “사법부가 바라본 몰카범죄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시점으로 범죄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와 동떨어질뿐더러 국민감정과 법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기각은 정당한 법리적 판단이었고 단지 현 과정만 두고 사법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긴 이르다는 설명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수성을 보고 판단한다면 도주의 우려성이 낮고 기타 법리적 판단에서 당시 영장기각은 정당했다”며 “재판을 거친 뒤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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