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항공사업법 개정 … 심사 본격화
에어로K 자본금 확보 등 유리
도·정치권, 공항활성 차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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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정부가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심사를 본격화한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축으로 여겨지는 ‘청주공항 거점 LCC’ 설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LCC 사업을 준비하는 신생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9일까지 이 기준에 맞게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면허 신청이 반려돼 재도전 중인 업체들은 다시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제출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사업을 준비 중인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면허 발급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든 과당경쟁 우려가 이번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새로운 심사 계획을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과당경쟁 조항은 없어졌지만 재무능력 평가 기준은 깐깐해졌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강화된다.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늘었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면허 기준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절반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넘게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업계는 신규 진입 장벽이었던 ‘과당경쟁’ 조항이 사라진 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선확보 가능성과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취득 조항을 통해 시장 진입을 막을 명분은 여전히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AOC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심사하는 제도다.

에어로K는 기준에 부합하는 8대의 항공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자본금도 정부 기준(150억원)을 훨씬 넘겨 충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청주공항 ‘LCC 육성’의 판이 깔렸다. 충북도는 여전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단거리 항공기 운항에 최적화된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정부 등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면허 발급 성사를 속단할 순 없지만, 이전과 같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에어로K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해왔다. 전담 지원팀까지 꾸려 도 차원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LCC 유치 등 청주공항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바뀐 LCC 심사 기준을 적용해 적정 요건을 갖춘 항공사에 내년 1분기까지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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