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고 옆 도로 과태료 발부 잦아, 주민·관광객 “신호등 작동시켜야”

▲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단양군에 시속 40㎞ 과속 단속카메라로 늦은 밤과 새벽시간대 단속돼 교통범칙금 고지서 발부로 원성이 들끓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단양군 단양고등학교 옆 도로에 설치된 과속카메라가 새벽시간에도 작동, 과태료 발부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따르면 단양고등학교 앞 5번 국도 위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가 같이 설치돼 있는데 새벽 시간대에 신호등은 점멸돼 있고, 과속 카메라만 작동돼 과속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별곡리에 사는 A 모 주민은 “이 곳은 학교 옆 도로로 제한속도 40㎞의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일상적인 시간에는 신호등으로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늦은 밤과 새벽 6시 이전에는 신호등이 점멸돼 불법을 유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신호등이 점멸돼 있어 과속 카메라도 미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해 60㎞로 주행했으나 4만원 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된 과태료 고지서 4장이 연 이어 배달돼 4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발했다.

또한 다른 주민과 관광객은 모처럼 단양을 찾았는데 새벽 시간대에 통행하는 학생과 주민도 없는 도로 위에 신호등은 점멸돼 있고, 과속카메라만 작동 시켜 범칙금 고지서만 배달되고 있다며 제한속도를 높이던지 아니면 신호등을 작동 시켜 주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잠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단양고등학교 앞에 있는 과속카메라는 충북지방경찰청이 관할하고 있다”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