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31일 대전상의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 예정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한도시간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진주·권영호 노무사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 개별상담이 이어졌다.

또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동 제도를 생산 현장에 적용, 근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만족도를 이끌어 낸 김삼원 한온시스템㈜ 팀장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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