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은 53.3%로 전년(48.7%) 대비 4.6%p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 교직원 4대보험료를 말한다.
이는 곧 사학재단의 대학에 대한 법인 책무성을 의미하는 지표가 된다. 그간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이용,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률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대학의 경우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다. 이밖에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5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21.5%로 집계됐다.
대학생 10명 중 2명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숙사는 40개로 조사 대상 기숙사 229곳 중 17.5%(전년 대비 12개 증가) 뿐이었다. 나머지 67개(29.3%)는 현금분할납부,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1개(61.6%)로 ‘현금지급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7조 8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74.1%로 전년(69.6%) 대비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49.5%) 대비 3.8%p 상승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