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6% 올라 53%, 교비회계 예외조항 이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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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대학에 대한 법인 책무성을 뜻하는 법정부담금 비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억 4000만원으로 전년(2555억 3000만원) 대비 396억 1000억원 증가했다.

부담률은 53.3%로 전년(48.7%) 대비 4.6%p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 교직원 4대보험료를 말한다.

이는 곧 사학재단의 대학에 대한 법인 책무성을 의미하는 지표가 된다. 그간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이용,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률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대학의 경우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다. 이밖에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5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21.5%로 집계됐다.

대학생 10명 중 2명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숙사는 40개로 조사 대상 기숙사 229곳 중 17.5%(전년 대비 12개 증가) 뿐이었다. 나머지 67개(29.3%)는 현금분할납부,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1개(61.6%)로 ‘현금지급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7조 8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74.1%로 전년(69.6%) 대비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49.5%) 대비 3.8%p 상승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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