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도의원은 2015년 2월경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괴산군 의원이었던 A 도의원은 의회 의사일정,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채워야 하는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실습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받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경찰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괴산노인복지관 직원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중원대 전 총장 B(59) 씨도 장학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A 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