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2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대전고법에서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타내려고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한 뒤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 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 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하겠다"라며 "A 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 당시 A 씨 측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전력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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