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외식물가 오름세, 동네 음식점도 배달료 책정, 업체들 “최저임금 인상탓”

이미지박스1-배달.jpg
▲ ⓒ연합뉴스
#. 대전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32) 씨는 최근 동네 일반 음식점에서 닭발을 주문했다가 배달료 3000원을 내야한다는 업체 이야기에 당황했다. 지난달 주문까지만 해도 배달료는 없던 비용이었고,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점도 아닌 일반 동네 음식점까지 배달료를 받는 것에 더욱 놀랐다. 그는 “이제는 배달료를 안 받는 곳을 오히려 찾기 힘들다. 앞으로 배달 음식도 쉽게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전지역의 외식물가가 급상승한데 이어 배달료 유료화 확산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31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 등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품목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살펴보면 19개 품목 중 오른 품목이 17품목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짬뽕(7.0%) △자장면(6.7%) △갈비탕·김밥(6.5%) △탕수육(5.9%) 등 순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높아진 외식물가와 더불어 배달료 유료화 확산까지 모든 가격부담을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올 초 치킨업계에서 배달료 추가를 전면 시행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배달음식점들이 추가 요금을 받거나 최소결제 금액 제한을 두고 있다.

업계에선 배달료 부과 근거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배달료 신설에 대해 가격책정 기준이 정확히 알려진바 없으며 배달료를 받는 업체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프랜차이즈업계를 중심으로 배달료에 이어 최소 주문금액도 상향 시키고 있는 추세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며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은 물론, 배달비 부과를 단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배달료 부과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병희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회장은 “각 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이유로 들며 배달비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주들이 겪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배달료 유료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