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에 100건에 달하는 연구부정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중 상당수는 논문 중복게재·표절·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사실로 드러났다. 연구부정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와셋(WASET)과 같은 무늬만 학회인 학술단체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업무에 매진하지 않으면 성과 또한 내기 힘들 것이다. 연구기관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2016년 이후 3년간 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연구부정 사례는 총 95건이나 된다. 연구부정행위가 67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이 28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다. 연구재단은 감사를 통해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등 10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른 지원금 8000여만원을 회수한 건 당연한 조처다. 학생인건비가 개별 학생에서 지급되지 않고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된 사례도 20여건이나 나왔다.

연구재단에서는 매년 3만건 이상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고 한다. 연구과제가 방대한데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연구부정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힘든 구조다. 이번 적발 사례도 신고가 없었더라면 묻히고 지나쳤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연구기관이 연구과제 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발된 내용 중 논문표절과 중복게재가 눈에 띈다. 검증을 철저히 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강화가 요구된다. 논문표절이나 중복게재 정도쯤이야 별 문제 없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문을 표절하는 등 흠집 있는 인사가 국가 직책에 중용되는 사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는 착잡하다. 연구부정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 연구자들이 연구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예우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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