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속 및 재산관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76명에게 2790필지(362만 334㎡)의 땅을 찾아줬으며, 올해 신청건수는 1162건에 이른다.

아울러 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갖고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 (041-746-5634)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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