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감전 사고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사망했던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6)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B(33)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 씨가 B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곳으로 3개월 동안 2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 씨가 사망한 30일 오후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쌓인 물류까지 출고가 완료되면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완전히 멈춰질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재해 발생 원인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물류센터 관계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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