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31일자로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3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우편 또는팩스)이나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중 지가 확인 및 이의를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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