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1일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21필지다.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열린경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오는 12월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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