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네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비공원 시설 건축 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 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단지 진입 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계획 제시 △수목 식재 및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 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 등이다.

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 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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