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부단체장 조례 통해 직위 설치 가능… 자율성 강화
의장에 직원 임용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 독립성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부단체장을 1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등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 4개 분야 24개 과제를 나눠진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방안으로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또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했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청구 서명인수 상한기준을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추고 청구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온라인 주민투표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시도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을 인구규모에 따라 1명을 조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수의 20% 범위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3급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만 두고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지사의 권한인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접근성을 보장토록 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위원정수를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로 규정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인수인계를 지원토록 했다. 교통이나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과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1월중에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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