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으로 학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며 학부모로 구성된 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합형 유치원 도입 촉진을 위한 유치원 시설 소유의무 완화, 조합 형태 유치원 설립 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 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loki05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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