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
정당별 지역편중현상 완화…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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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20년 21대 총선에 도입할 새로운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 받았다. 선관위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했다.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는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했다. 열세지역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별 지역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당선인은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개정의견은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소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선출됐으며,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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