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지침 제정 이후 첫 사례
오염원 차단·공익목적 사용 허가

옥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마침내 개정됐다.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4월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에서 도출된 세 가지 중 두 가지 합의안이 담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이 지난 19일 최종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축사나 본류 오염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 경계 토지의 경우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항목별 배점을 높여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 전에는 매수된 토지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조성이 가능해 지자체 공공사업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뿐만 아니라, 조성된 습지는 사후 관리소홀로 각종 잡초와 해충 번식 등을 유발하며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런 이유를 들어 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침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개정을 논의 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상 토지매수범위 축소안을 제외하면 군의 민·관 TF의 건의 내용들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공동 대응 노력으로 지침 개정을 이뤄 낸 것도 큰 성과로, 2003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민·관 협치 첫 사례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 민·관이 정성으로 쏟은 노력들이 나무에 싹을 틔었다”며 “보다 더 핵심인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위한 금강수계법 개정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금강수계법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지침으로 정해놨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매수 대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지자체 존립기반을 흔드는 처사라며 주민청원을 비롯해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금강수계법 등은 상수원 관리로 지역개발에 각종 제약을 받는 옥천군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동구·충남 금산 등 상류 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을 받는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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