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정부 개선안 실천·이행
읍·면 공무원·기업종사자들 기대
역차별 해소…적용기한 연장 의견도

읍·면지역 공무원 및 기업 종사자도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3기 이춘희 시정부가 내놓은 신도심 현안 과제 ‘주택특별공급 개선안’이 실천·이행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현행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제도 채널은 예정지역 공무원 및 입주기업·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고정돼 있는 상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행복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예정지역에 이전할 예정이거나 이전한 입주 국가기관,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기관), 30억 이상 투자기업 종사자다. 이 같은 흐름 속, 현행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급속히 개선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춘희 시정부가 신도심 현안과제 목록에 주택특별공급 개선안을 올려놓고, 읍·면지역 공무원·입주기업 종사자를 겨냥한 주택특별공급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신도시(행복도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로 묶어 놓는 구태 제도가 투자기업 세종 진출 포기, 인구유입 속도 저하, 부동산 투기 과열, 신·구도심(읍·면지역) 공무원 간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시는 최근 행복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를 앞세워, 2중 3중 주택특별공급제도 빗장을 채워놓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교감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예정지역 이전기업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주택공급 규칙 35조에 세종 시장이 특별공급 자격을 고시하면 읍·면지역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행복청과 세종시장 고시 후 주택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특별공급 기준고시, 행복청 통보 11월말 공급분 적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가 내놓은 개선대책 속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다. 공급 규모는 주택건설량의 10%이내다. 단 시장승인을 받는 경우 초과공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종사자,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 종사자로 설정됐다.

시 관계자는 “예정지역으로 국한된 기업 등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자격을 읍·면지역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고시 계획”이라며 “주택특별공급 대상이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돼있어 읍·면지역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역차별 발생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겨냥, 읍·면지역 기업·비영리단체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공급 적용 기한 연장 얘기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이주자를 위한 특별공급 개선안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는 2019년 종료된다. 행안부 등 미이전 부처가 내려온다는 점을 감안할때 종료 시점이 연장돼야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 명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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