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칼럼] 김양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아우성이 그치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과 발주자 인식의 한계가 겹쳐 벌어진 결과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근본적인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수많은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나름대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다. 다만 큰 틀의 변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발주자인 정부가 가장 싼 가격에 시설공사를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오로지 싼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의 낙찰률은 100%에 가깝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공공공사는 수주만 하면 남는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문제다. 지난 5월 건설산업연구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2016년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 특히 공공공사 매출비중이 100%인 건설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마이너스 25%로 발표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또 공공공사비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10여년간 36.5% 하락했다. 표준품셈도 2009년 이후 평균 약 18% 하락 조정됐다. 표준시장단가 상승률(110.7%)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159.1%)에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설계 변경과 공기증가, 부실시공 등 실질적인 국가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채산성 악화는 하도급을 넘어 자재·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공공건설현장의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누적되어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나는 고용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제값 받는 시공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절실하다. 공공공사비 확보에 대한 핵심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데 있다.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측면에서 공사비 정상화 노력과 입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적격심사제도와 같이 고정된 낙찰률에 의한 폐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공사비를 지급해주고 시공단계의 추가 변경 등을 제어하여 낙찰금액 내에서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선진화된 정책과 제도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결국 적정 공사비는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시공품질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제대로 가격을 주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얻을 수 있다. 국민 안전은 더불어 확보된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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